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영참여 목적 지분취득자금 구체 보고 의무화

단순투자 아닌 조성내역등 29일부터…증시교란 헤지펀드 실체 드러날듯

오는 29일부터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자가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법인이나 단체이면 최대주주나 의사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도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채 국내 증시를 교란했던 해외 헤지펀드의 실체도 상당부분 드러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의 발행ㆍ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5%보고 서식’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투자가 아닌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는 지분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상세하게 밝히도록 했다. 자기자금일 경우 출자(현물출자 포함) 또는 증자ㆍ자산매각ㆍ투자이익ㆍ상속ㆍ증여 등 자금이 형성된 조성경위 및 원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차입금도 차입형태ㆍ차입처ㆍ차입기간ㆍ이자율ㆍ담보제공여부ㆍ차입자 이외의 자가 담보물 제공여부 등 차입관련 계약의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보고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보고자의 법적성격ㆍ임원현황ㆍ의사결정기구 및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버린 등의 페이퍼컴퍼니도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고한 때는 실제 대주주와 자산운용사의 인적사항을 함께 공개하게 돼 베일에 가려 있던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의 실체도 드러나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영권참여 목적일지라도 5% 이상 지분 취득자의 실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았다”며 “이번 지분공시 규정이 바뀌면 주식 대량보유자의 실체와 자금출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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