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습 침수피해를 겪어온 서울시내 저지대의 재개발ㆍ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침수지역 전자지도’에 표시된 저지대 중 지난 90년대 이후 2회 이상 침수된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곳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재개발ㆍ개건축 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재해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제도’에 따르면 재해관리구역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수립해야 하는 정비구역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 결성시 구역 내 주택소유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구역 내 주택소유자의 80%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구역지정 신청을 허용하고 신청 이후에는 기본계획 및 주변 수방대책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시내에 단 한곳도 없다. 그동안은 재해관리구역 지정시 건물 지하층 사용금지 등의 재산권 행사 규제만 있어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구역지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역지정 기준과 더불어 재개발ㆍ재건축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구역지정 신청이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재해관리구역 지정 신청을 한 곳은 중랑구 신내1동 493ㆍ494번지 일대 209개 동과 구로구 개봉본동 88ㆍ90번지 일대 283개 필지 등 2곳.
이밖에 90년대 이후 2회 이상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관악구 신림4동ㆍ8동 ▦동대문구 이문3동ㆍ휘경1동ㆍ용두2동 ▦영등포구 대림1동 ▦동작구 사당1동ㆍ동작동 ▦강남구 대치동ㆍ신사동 ▦송파구 석촌동ㆍ풍납동 ▦강동구 길동ㆍ암사동ㆍ천호동ㆍ명일동 등 시내 50여곳 중 2회 이상 침수된 주택이 50%가 넘는 곳은 재해관리구역 신청이 가능하다.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수해시마다 지급되는 주택보상 및 복구비, 개인재산 피해액이 줄어들고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와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