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의회, 월街 보너스 초강력 규제

"구제금융 받았거나 받을 기업 모두 연봉 3분의1 초과 못해"<br>오바마 행정부, 법안에 우려 표시… 조율 거칠듯

미국 의회가 월가의 보너스에 대해 초강력 규제안을 마련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는 7,870억달러 규모의 상ㆍ하원 경기부양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기존 정부안보다 규제 수위가 훨씬 높은 월가 보너스 규제안을 포함시켰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의회의 규제안은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이 연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규제 적용 대상 범주도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359개 은행과 향후 자금을 받을 회사 모두를 포함시켰다. 기존 재무부 안은 향후 구제금융을 받을 회사만 적용토록 제한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을 받는 기업의 상위 5위까지 간부, 그리고 연봉 상위 20위 이내의 간부에게 사실상 현금 보너스는 물론 다른 형태의 성과급 지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트레이더, 펀드매니저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너스 지급 방법도 보호예수기간을 둔 주식처럼 장기적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하되 TARP 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는 현금화 시킬 수 없도록 했다. NYT는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의 제안에 의거해 이번 규제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도드 위원장은 “납세자의 혈세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려는 일부 월가 경영진의 결정이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납세자의 돈이 월가의 보너스로 흥청망청 쓰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새 규정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수한 트레이더와 펀드매니저가 헤지펀드나 외국계 은행으로 이동하는 ‘두뇌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들이 구제금융의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삭감된 보너스를 만회하기 위해 봉급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의 제니퍼 사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보너스 잔치에 깊은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이 문제를 분별 있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7일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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