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性차별적 모집·채용광고 여전


‘주방 아줌마 구함’ 이라는 채용광고는 성차별적인 광고일까.

정답은 ‘그렇다’다. 구체적으로 아줌마라는 성별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식개선이 많이 되면서 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를 내는 업체들 숫자는 줄었지만 50인이하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성차별적 채용 광고를 내는 경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한 달간 일간지ㆍ생활정보지ㆍ인터넷 직업정보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광고 1만1,953건을 점검, 성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402건(3.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9.9%)과 2008년(8%)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3.2%)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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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차별 모집 채용광고를 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8%를 차지해 위반 건수의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도ㆍ소매업이 18.4%를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생산직(36.8%), 서비스ㆍ판매직(21.4%), 사무직(20.9%) 순이었다.

광고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영업직 남자사원 ○명’‘경리직 여자사원 ○명’ 등의 식으로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는 경우였으며 상담직 미혼여성 ○명의 형태로 여성에게 미혼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모집ㆍ채용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특히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측은 위반업체 402곳 중 모집 기간이 지난 204곳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했으며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198곳은 시정명령을 수용해 광고 내용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통해 모집·채용의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 고용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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