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2월 26일] 불법 음원 유통 근절을

검찰이 지난 23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금껏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퍼 나른 네티즌을 처벌한 사례는 있었지만 검찰이 저작권 침해의 공간을 제공한 포털업체에 칼을 들이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였을까. 이번 만큼은 네이버와 다음의 반응이 달랐다. 불법 음원 유통에 대해 느긋하고 소극적이던 예전 포털사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업체들은 하나같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업계 1~2위인 양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의 골자는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네이버), 저작권 보호 필터링 시스템(다음)을 가동한다는 것. 검찰이 벌을 주겠다고 하니 억지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포털업체들은 변명한다. 각각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백만, 수천만건의 음원을 합법과 불법으로 가려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또 담당자들이 실수로 불법 음원을 누락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방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그렇다면 적어도 네이버 1,000만건의 음원 중 65%, 다음 340만건의 음악파일 중 60%가 불법 음원이라는 수치는 나오지 않았어야 했다. 절반 이상이 불법 음원인데도 이를 차단하고자 노력해왔다는 포털사들의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얘기한다. 포털은 단지 인터넷 공간만 네티즌들에게 마련해줄 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책임질 수 없다고. 불법 음원을 주고받는 이용자를 탓할 일이지 왜 포털사들을 나무라느냐고. 불법 음원을 유통한 네티즌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 말은 사이트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포털들이 할 말은 아니다. 그만한 수익을 올린 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과정이야 어쨌든 이번 검찰의 기소로 포털사이트에서의 불법 음원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한층 높아진 듯하다. 중요한 것은 이 움직임이 일회성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디 검찰이 더 큰 죄를 묻고 나서야 또다시 포털업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응책을 내놓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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