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금고지정 경쟁입찰로

행자부, 위험 분산위해 복수금고 허용키로

지방자치단체가 거래하는 ‘지방금고’ 지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금고를 지정할 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에 의해 선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금고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의방식으로 지정해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자금 평균잔액이 42조원에 달하면서도 202개 자치단체들이 지방금고를 수의방식으로 지정해왔고 경쟁에 의한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6개에 불과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고지정방법(경쟁 또는 수의)을 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종전대로 수의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 자금관리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복수금고 허용을 명문화해 안정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금고는 자치단체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치로 지방금고 지정관련 업무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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