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료 담합 24개 보험사 265억 과징금

공정위, 금감원 담합 주도에도 경고<br>보험사들 "행정지도 따랐을뿐"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료를 담합한 24개 보험사와 농협에 대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험사의 담합을 이끈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반발했다. 공정위는 28일 기업의 단체상해보험과 퇴직보험 가격을 담합하고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도 공모해 참여한 삼성생명ㆍ교보생명ㆍ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24개 생보ㆍ손보사와 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14개 생보사와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LIG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을 공동으로 만들어 썼다. 금감원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이 같은 방안을 전달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보험 시장에서는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13개 생보사가 확정금리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 등을 똑같거나 비슷하게 결정해 이득을 편취했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ㆍ삼성생명 등 8개 보험사와 농협은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단체보험 입찰에 나눠 참여해 수주했다. 공정위는 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 판매 등에 사실상 담합을 지시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권한 없는 행위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위반에도 불구, 금감원이 특수법인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관행적 담합이었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보험사에 대한 감독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금감원 관계자들 역시 크게 불쾌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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