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1일 12ㆍ12사건에 가담했다 유죄가 확정돼 퇴역연금 지급이 중단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전액 중단은 부당하고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연금지급 중단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9년 12ㆍ12사건에 가담했던 정씨와 최씨는 퇴역한 뒤 연금을 받아오다 97년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각각 징역 7년, 5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연금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