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물파업 勞ㆍ政 협상 타결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ㆍ정 협상이 1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이에 따라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의 조합원들이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 전국의 화물 수송이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 사태가 14일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원칙까지 어겨가며 노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점은 앞으로 노사분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 협상을 갖고 협상시작 4시간 만에 ▲경유세 정부보전 확대 ▲도로비 야간할인시간 연장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 및 단속ㆍ처벌 강화 ▲지입차주제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기 개정 등 등 11개 항목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특히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됐던 경유세 인하와 관련, 정부는 당초 화물차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보전해왔으나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차에 대한 정부의 경유세 인상분 추가 보전약속은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와 맞물려 만약 이들이 화물차와 같은 수준을 내세우며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의 입지가 한계에 봉착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협상에는 정부측 대표로 건교부 손봉균 수송물류심의관과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 재경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 3명이, 화물연대측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과 오윤석 경인지부장 등 6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 ICD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부의 조합원 등이 업무에 속속 복귀하며 화물 수송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 광양항, 의왕ICD 등의 화물연대와 운수업체간의 운송비 인상을 둘러싼 노사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화물파업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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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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