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전체의원수 299명 확정

여야는 2일 17대 국회 전체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27명보다 16명 늘린 243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46명에서 10명 증가한 56명으로 해 전체 의원수를 273명에서 299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의원정수가 지난 15대 국회 의원정수로 되돌아 가게 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여야간 논란 끝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10석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비례대표 증가분을 여성으로 할지는 각 당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특위는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에 따라 북제주군을 서귀포ㆍ남제주군에 통합시켜 제주도 선거구수를 현재 3개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것을 놓고 예외를 인정, 선거구수를 현행대로 3개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놓고 장시간 논란을 벌였다. 이와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채무자 회생법 ▲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방송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3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친일진상규명법 통과로 이르면 오는 9월께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3년동안 활동하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사면법 개정안 통과로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을 행사할 경우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 아래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17대 총선은 사상 최악의 관권선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노 대통령은 총선을 공명선거로 치르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각도 엄정중립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선거에 대한 노 대통령의 관권개입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선거개입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므로 임기 후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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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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