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인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개정을 앞두고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할 경우 자동차를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자동차부문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핸들, 브레이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자동차 교환 기준이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출고 1년이내에 핸들, 브레이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 주행이나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차례까지 수리했지만 재발한 경우를 교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이같은 기준을 충족, 소비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교환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들은 현행 규정에서 동일하자 부분을 삭제하고 출고 1년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3차례 수리를 하고 4차례째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교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수리는 제조사 산하 정비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똑같은 부품을 2번 이상 고치면 다음에는 유사부품을 고친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정을 빠져나갈 수 있다"며 "동일하자 조항이 들어 있는한 피해보상규정은 면피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는 2만가지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대결함 4번 수리에 교환한다면 소비자의 교환요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교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소비자단체, 제작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 피해규정의 개정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규정 개정안은 9월께 열릴 소비자정책 심의회에서 확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