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맺은 부속계약 체결에서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자신의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최근 한경은 ‘혐한 활동’으로 논란이 됐다. 중국의 모 3D 온라인게임 CF 모델로 발탁된 한경은 불쌍한 아르바이트생이자 가수 지망생으로 분해 한국인 여사장에게 모욕을 당한 뒤 게임 속 전사로 변신, '악마 같은' 사장을 무찌르는 연기를 펼쳤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본격적으로 혐한활동 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