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매매 여성 "질환은 업주책임" 첫 집단소송

피해여성 83.2%, 부인과 질환 경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업주를 상대로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와 법률사무소 `청지'는 20일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업주가 잦은 성매매를 강요, 부인과 질환의 발병 원인을 제공한 데다 치료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자궁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여성의 경우 2억9천900여만원을, 상피경부내암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은 5천100만원을 각각 청구하기로 하고 21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여성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질환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 얻을 수 없게된 소득과 치료비, 간호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산한 것이다. 다시함께센터와 청지는 중증 골반염 등으로 치료 중인 20-30대 여성 3명에 대해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한 속칭 `주사이모'와 실제 질환과 다르게 보건증을 발급하거나 보건소의 형식적 검진으로 질환이발견되지 않은 사례 등을 찾아 민사, 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률사무소 청지의 강지원 고문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취지는 성매매와 질병의연관관계를 밝혀내 업주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업주들은 성매매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에 나설 피해여성들은 기자회견에서 "질환을 호소했는 데도 업주가 돈이 없다며 병원에 못가게 해 진통제만 먹었다"며 "병원에 갔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있었을 텐데, 업주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다시함께센터가 최근 성매매 피해여성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매매 횟수가 한달 평균 21회 이상인 경우가 60%, 61회 이상이 16.9%였다. 이와 함께 82.3%는 업소에서 일할 당시 부인과 질환을 앓은 것으로 응답했는데,질염 59.4%, 골반염 31.7%, 클라메디아나 임질 등 25.7%, 자궁경부암이나 난소암 등암 4% 등으로 답해 심각한 질환을 상당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7.2%가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이가운데 41%가 3회 이상, 9%가5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여성 23.8%는 질환이 생겼을 때 불법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질병이 치료됐는지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33.7%에 이르렀다. 부인과 질환에 걸리는 이유로는 피해여성의 61.4%가 `잦은 성매매'라고 적었으며 `질병완치 이전의 성매매'와 `생리시 성매매'가 18.8%로 나타나 업주에 의한 비인간적 성매매 강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다시함께센터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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