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 저가양도' 상속ㆍ양도세 합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했을 때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과 구 상속세ㆍ증여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만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101조 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해서 시가에 의한 과세가 배척된다면 낮은 세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발각되면 추가 납부하는 각종 편법이 동원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는 양수자에게 각각 과세되는 만큼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는 저가 양도가 부당하지 않다는점을 입증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차익이 없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소득 자체의 포기와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구별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조대현 재판관은 "동일한 자산 양도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은 2004년 저가로 주식을 거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게된 제모씨와 김모씨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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