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5.31 지방선거의 부재자신고인 89만3천291명에게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재자 신고인 89만4천243명 중 허위신고 930명, 사망 15명, 선거권이 없는 자 7명 등 952명을 제외한 수치이고, 전체 유권자 3천700여만명의 2.4%에 해당한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25일부터 이틀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506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는 선관위 사무실 39곳, 구.시.군청 사무실 102곳, 읍.면.동 사무소 74곳, 대학교 9곳, 병원 16곳, 요양소 32곳 등이다.
반면 거동불편 등 사유로 자신의 집에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 신고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펜이나 붓두껍으로 기표한 뒤 선거일인 31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거수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거소투표방식으로 기표하면 이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