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서울 용산, 부산 금정, 인천 남동, 경기 수원중부서 등 4개 경찰서 유치장에 ‘외국인 방’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서는 유치장 내 1개 방을 외국인 피의자를 위한 전용 방으로 운영하게 되며 외국인 방에는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등 8개 국어로 만들어진 유치인 생활수칙이 하달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외국인 피의자만을 위한 유치장 시설이 필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피의자를 위한 인권보호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