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최근 수년째 진행돼온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증권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11일 35개 회원 증권사 사장단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앞으로 약정을 위해 지나친 경품을 제공하거나 업계 관행에 비춰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증권사에 대해 협회 차원의 경고 또는 공정거래위 제소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를 위해 자율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서비스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날 자율결의를 통해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약정경쟁 중심의 구시대적 영업방식을 지양하고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 고객의 수익을 우선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회사별 경영전략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장기간의 무료수수료 이벤트 등 고객유인을 위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협회가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의 심사승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증협은 설명했다
한편 공정경쟁규약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신문협회ㆍ제약협회ㆍ치과기공사협회 등에서 공정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