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美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언제부터 시중유통 되나

뼈없는 살코기는 당장 내주부터<br>LA갈비·내장은 내달 하순 수입

정부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확정함에 따라 당장 다음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4년 반 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LA갈비와 내장 등도 오는 6월 하순께부터 한국 시장에 전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이날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2~3일 후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다. 새 수입조건이 법적 효력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는 것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부칙 1항에 따라 고시가 관보에 올라가는 다음주 초가 된다. 고시 효력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검역이 중단돼 국내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발이 묶인 5,300톤의 뼈 없는 살코기다. 특히 용인ㆍ안성ㆍ이천ㆍ화성 등 경기 지역 12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2,000여톤의 물량이 1차로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들 물량을 들여온 수입업체들이 다음주 초 고시 직후 검역원에 검역을 신청, 검역관 검사와 합격증 발부, 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에 물량이 나오는 데는 3~4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 말에는 지난 8개월간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던 물량이 대부분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작위 추출을 통한 현물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최장 18일간의 정밀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로 유통되는 것은 지난해 미국 수출작업장에서 검역을 마치고 선적을 하려다가 수출 중단 사태를 맞은 7,000톤. 이 역시 당시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국한된다. 현재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서 대기 중인 이 물량은 고시 공포와 함께 선적돼 곧바로 한국으로 출발, 다음달 중순께는 국내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년 반 동안 국내 식탁에서 자취를 감췄던 미국산 LA갈비와 꼬리ㆍ내장 등이 본격적으로 대거 수입돼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것은 일러야 다음달 하순이다. 6월 초 국내에서 고시가 공포된 후 새 검역증 서식을 만들고 그에 맞춰 미국 작업장의 생산공정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 작업장에서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도축ㆍ검역 작업을 거쳐 국내에 들어올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을 제외한 전 부위, 30개월 이상 소도 편도, 소장 끝, 뇌, 척수, 머리뼈, 척주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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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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