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요금 '가격상한제' 도입

요금설정 자율성 부여… 공정경쟁 체제 구축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요금에 유보신고제, 가격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염용섭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우면동 연구원에서 열린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통신정책의 주요과제로 내년중 통신요금의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 위원의 이날 발표내용은 정통부가 용역의뢰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의 중간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정통부의 통신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염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인가.신고제로 이원화된 요금규제 제도를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유보신고제, 가격상한제 등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밝혔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생산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등 일정한 유보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을 볼때 KT의 시내전화에는 가격상한제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는 유보신고제가 각각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염 위원은 또 1천만 가구이상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2005년이나 2006년까지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해 세계 최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통신서비스 등장, 통신이용자 급증, 통신시장 경쟁확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해 통신관련 법령 정비방안도 제시됐다. 염 위원은 이를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산재된 통신 관련규정을 통합해 `통신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를 신설하고이용자 보호준칙을 마련하며 현행 고시나 지침중 통신사업자 및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큰 규정은 상향입법하는 등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으로 이뤄진 현행 전기통신역무 체계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한편 이동전화 시장에 재판매사업과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를 도입하며 KT가 독점하고 있는 LM(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통화)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VNO는 SK텔레콤이나 KTF, LG텔레콤 등으로부터 무선망을 임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해 이동통신 서비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외에도 중장기 통신정책의 주요 과제로 무선인터넷망 개방, 번호이동성 도입,가입자선로.교환망.전송망 등 필수적 통신설비 개방,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개선 등이 제시됐다. 염 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중장기 통신정책의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및 경쟁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첨단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유효경쟁체제 구축 ▲통신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고도화 추진 ▲장비, 단말기, 부품,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관련산업성장 견인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염 위원은 이같은 목표달성을 통해 국내 통신서비스산업은 시내전화 가입자수가 작년말 2천276만명에서 오는 2007년 2천569만명(보급률 53%)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천905만명에서 3천629만명(보급률 74%),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는 781만가구에서 1천420만가구(보급률 88%)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신망 디지털화율도 작년말 81%에서 2007년에는 100%로 높아지고, 통신설비투자규모는 8조1천404억원에서 14조4천200억원으로 늘어나며 통신서비스 매출액은 30조원에서 4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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