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여력 인정 범위 축소

보험사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여력 인정 범위 축소 금감원, 오는 4월부터 1년에 20%씩 줄이기로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되는 후순위차입규모가 현행 납입자본의 100%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뀐다. 특히 금감원은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여력 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 자기자본의 50%까지만 인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최근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를 늦춰, 오는 4월 후순위차입금의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여력인정 범위를 1년에 20%씩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03년 3월부터는 자기자본의 50% 만큼만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도 후순위차입 1년 경과때 마다 차입금의 20%씩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반영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규정 개정으로 지급여력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후순위차입금을 다시 빌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은 증자가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돼 상당한 증자 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후순위차입금은 실질적인 자본확충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인정 기준이 납입자본으로 돼 있어 자기자본이 잠식상태에 있는 보험사도 후순위차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변경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후순위차입금이란 회사가 파산하거나 정리를 위해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차입금을 빌려준 일반채권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변제하게 되는 차입금으로 주로 정부정책상 증자가 어려운 은행ㆍ증권등 금융기관이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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