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 사병ㆍ전투경찰 등 병역의무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시한이 대폭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ㆍ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한 뒤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들이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ㆍ부상은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할 경우에만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사람이 병ㆍ의원을 이용해 보험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을 본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진료개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을 공단이 보험급여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도록 납부시한을 대폭 연장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심사과정 등을 거쳐 공단이 보험급여 사실을 통보하기 까지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기체납자들이 진료개시일로부터 약 8~9개월 안에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기 시작하면 보험혜택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내지 않게 돼 152만 장기체납 세대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