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은법 개정' 당국회동… 합의도출엔 실패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 당국의 고위관계자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는 무산됐다. 15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의 부기관장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1시간여 동안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이날 모임은 한은에 금융회사 검사 또는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ㆍ금감원과 한국은행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재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다"고만 답했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지만 서로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또는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기관들의 의견과 법리적 충돌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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