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건축공사 관련 평가업무 등에 참여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대학교수와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 한밭대 A교수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건설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1억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A교수는 이 중 6,700여만을 주식 투자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충남 당진군청에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챙긴 B씨를 적발, 당진군에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B씨가 뇌물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받은 단순한 프리미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B씨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B씨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