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사고 액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아닌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그동안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던 50만원 이하 소액사고도 할증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추진됐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무산돼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이 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차보험료 할증체계는 보험사고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할증률이 적용되며 최고 할증률은 200%까지다. 이 경우 5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는 할증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업계 및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할증 방식이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소액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와 괴리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ㆍ차량모델별 차등화 등 논란이 많은 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과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실제 시행이 지연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소액사고의 할증률을 높이면 경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건수별 할증 방식은 드물게 대형 사고를 내는 운전자와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 사이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고 경중에 따른 할증률 계산이 필요한데다 최저할인율 도달기간도 다시 설정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