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 대출정보 모두 공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약 개정키로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의 모든 대출내역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 개인대출정보만 공유돼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산하 신용정보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모든 금융기관 대출내역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집중돼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연체금을 일부만 상환해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금을 갚을 때마다 연체 기산일을 재산정, 신용불량 등록 후에도 연체금을 갚을 때마다 신용불량자 조건에서 벗어나면 관련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연체금 일부를 갚더라도 신용불량 등록시점이 변경되지 않아 피해가 컸었다. 이와 함께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부도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을 거쳐 법정관리나 화의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유예하고 법정관리 또는 화의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으로 등록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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