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행동강령 19일 시행] 공직부패 이번엔 뿌리뽑히나

정부가 19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행동강령은 종전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인사조치 등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강제 규범이다. 다만 자체강령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미풍양속에 준하는 사적행위까지 제한함으로써 앞으로의 처벌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적발 때 직급관계 없이 형사처벌=다음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과거 10대 준수사항에 있던 호화시설 이용 결혼금지, 호화유흥업소 출입금지, 공직자 부인모임 해체 등은 빠졌다. 또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경조금품 수수 금지, 경조사 및 이ㆍ취임시 화환ㆍ화분 금지 등 금지규정도 `한도액`을 명시해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형사처벌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추면서 현실적인 실천력 확보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부패방지위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개되며 인사자료로도 활용된다. 1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및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의 실사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되며 직급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부처별 이색강령=각 부처별 특징적인 행동강령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은 직무관련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2급이상 5만원, 3급이하 3만원으로 적시했다. 다만 민정ㆍ정무수석실, 인사보좌관실 등 인사부서는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직무관련자와 일체의 식사ㆍ접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식출장명령을 받지 않고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직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을 소명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일체의 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재정보증행위 및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는 신고를 의무화했다. 행정자치부는 경조사 해당공무원의 상하급자ㆍ동료공무원이 경조사의 내용을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패방지위는 향우회, 동창회의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직무관련자 방문시는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청은 피의자나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술 접대과 콘도, 위락시설 예약편의 등 향응을 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실효성 있을까=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지연ㆍ학연을 통한 골프접대나 향응, 선물, 청탁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금지 또는 허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풍토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더 나아가 공무원 행동강령 발효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공기업 등은 물론 민간부문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부처나 기관이 현재까지 마련한 강령은 10대 준수사항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긴 했지만 직무관련자의 범주나 제한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와대가 직무관련자 및 직무 관련 공무원을 모든 국민 또는 모든 공직자로 넓힌 것이나 행정자치부가 동료 공무원의 경조사 내용을 대신해 알릴 수 없도록 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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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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