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29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험사 직원에게 유출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박모(41)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K보험사 대리 김모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486명의병력이 기록된 보험급여내역을 전산망에서 몰래 빼내 36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