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IC 위탁운용 외환보유액 한은 요구땐 즉시현금화

정부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떼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한 후에도 한은이 요구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제2선 외환보유액으로 활용할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일 KIC가 운용할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위탁기관과 `현금화 특약(Cashing Contract)`을 맺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 특약을 체결하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제2선 외환보유액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는 빠지지만 실제로는 외환보유액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동안 외환보유액은 한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즉각 동원돼야 하나 KIC로 넘어가면 외환위기시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부 외환보유액의 KIC 이관에 반대해 왔다. 따라서 재경부의 이 같은 입장정리는 한은의 우려를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KIC의 설립취지를 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경부는 KIC 설립과 함께 외환보유액에서 200억달러를 넘겨받아 위탁운영하되 외환보유액이 향후 2,000억달러를 넘을 경우 외환관리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일부를 떼낼 방침이다. 또 KIC 설립시 필요인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되 한은 전문가나 간부를 외환운용에 참여시킬 예정이지만 재경부 출신은 보내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중반 가칭 한국투자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인력과 운용자금 등의 확보에 나서 내년중 출범시킬 방침이다. 자금운용은 초기에는 한은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우량국채 등 안전자산에 위탁투자하면서 자금운용기법을 기른 뒤 투자대상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넓혀 나간다는 게 재경부의 구상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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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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