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 타지역기업 유치에 올인

공장용지 매입비 최대 100억까지 지원…초기투자비 5% 보조등 파격적 묘책 내놔

‘역내 기업의 타 시ㆍ도 유출을 막고 타 시ㆍ도 기업을 끌어들일 묘책은 없을까’ 부산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타 시ㆍ도 기업의 역내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항만물류,기계부품소재,관광ㆍ컨벤션,영상ㆍIT산업,해양바이오 등 지역특화 10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역내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부산에 연고를 둔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역내 이전과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선물거래소 관련회사,해운ㆍ수산ㆍ물류 회사 등과 정보ㆍ통신ㆍ광고ㆍ금융 등 입지 면적 부담이 적으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이 주 대상이다. 시는 우선 지난 5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명시한 ‘산업자원부 고시59호’를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 시 차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방침이다. 고시59호는 기업 이전 건당 50억원 한도의 국비지원과 100인 이상의 수도권 공장, 50인 이상의 본사, 30인 이상의 연구소의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 내에서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공장용지 구입비의 경우 기시비 지원 최고 한도를 기존의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부산이전 기업이 공장용지를 매입할 경우 국비 50억원에 시비 50억원을 보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인센티브는 초기정착비 특별지원이다. 기업 이전 필요성은 있으나 초기단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용지매입비와는 별도로 이전기업의 초기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비의 5%(한도액 5억원)와 정보ㆍ통신,용수,전기 등의 기초시설 구축비,시설이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안은 금융ㆍ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체의 경우 건물임대료 50%(한도액 3억원),시설장비 30%(한도액 1억원)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집약적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이나 그 이하로 제공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보조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중 기업유치 세부 계획수립을 끝내고 9월까지 민간투자촉진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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