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코 원가공개' 불복 씨티銀 항고 기각돼

키코(KIKO) 계약에 대해 원가와 이윤 등의 금융기관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키코상품은 지난 2월 공정한 계약이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들은 이번 세부자료 공개를 바탕으로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었다는 것을 현재 진행 중인 1심과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 민사4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만 키코계약 내용은 일반 고객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며 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금융기관의 불공정 계약행위와 옵션가치에 대한 기망 등을 주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7년 말 환율상승으로 파생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키코 상품의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서가 제출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기업 주장의 입증기회를 부여한 것이며 해당 주장의 진위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할 수 있으며 확정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업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동양이엔피와 씨티은행의 소송에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 금액과 내용이 명시된 문서와 계약 당시 근거가 된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씨티은행은 직업상 비밀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수산중공업이 키코계약은 부당했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업이 외환현물이 있는 상태에서(비투기적 거래)의 키코계약은 환율변화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상쇄돼 기업이 무제한적인 손실을 본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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