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ㆍ표시광고법ㆍ하도급법 등 4개 소관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해 확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법 여부를 서면으로 답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정위는 다만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시장분석이 필요해 현 시점에서 위법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거나 공정위의 조사와 심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회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에 시장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으로 법집행 관행이 ‘사후 시정’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면서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민간법률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심사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다른 기업들의 가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