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ㆍEU 자유무역협정 내달 서명

연내 잠정 발효하면 99%이상이 곧바로 적용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중순께 공식 서명된다. ★본지 8월18일자 1ㆍ6면 참조.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내달 10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ㆍ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서명을 하는 것이 예상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우리측으로서는 공식 서명을 위해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ㆍ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고 앞으로 대통령이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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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께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발효를 위해 양측의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EU는 27개국 연합으로 이뤄져 있어 FTA 공식 발효를 위해서는 EU 의회 및 27개국 개별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한국 의회와 EU 의회가 비준동의하면 한ㆍEU FTA를 잠정 발효하기로 하고 이를 협정문에 명시했다.

안 조정관은 “EU의회 비준 후 잠정발효를 통해 연내 한ㆍEU FTA가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의 관계자는 “잠정 발효라고 하더라도 협정내용의 99% 이상이 곧바로 적용돼 공식 발효와 별 차이가 없다”며 “EU 의회에 위임되지 않은 몇 개 조항만 각 국의 비준동의를 마쳐야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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