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방문취업제’가 도입돼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의 국내 취업 기회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문취업제’란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 없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ㆍ취업할 수 있는 H2 방문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ㆍ3년 체류)를 발급하는 게 골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친족 또는 호적이 없어 입국이 제한됐던 무연고 동포를 포함,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한명숙 국무총리는 22일 오후(현지시간) 다냘 아흐메토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말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외 동포들은 5년 동안 자유롭게 출ㆍ입국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까지 허용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1년짜리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 비자(E-9)로 바꿔야 했으며 3년 취업 뒤에는 반드시 출국, 6개월 후 재입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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