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기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대구 달서구 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김모(44)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만큼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