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강화로 매각시점 따라 과세차이

3년이상 보유자 1년내 팔면 면제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1년 거주'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매각시점에 따라 양도세 부과 여부도 달라져 주의가 요망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조치 가운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1년간의 양도세 과세 유예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종전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요건을 채운 사람은 1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이달 말) 기준으로 앞으로 1년 내에 팔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주택 보유기간별로 비과세 여부를 알아본다. ▶ 2년 미만 보유자 과세 1년 유예기간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앞으로 1년이 지나도 3년 보유 요건조차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년 보유와 1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비과세된다. ▶ 2년 이상 보유자 매각시점에 따라 유예혜택을 볼 수 있다. 오는 30일께로 예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공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이미 2년 이상 된 주택소유자는 앞으로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 이내에는 부동산을 팔아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보유자는 최장 2년 내 팔면 1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보유자가 1년 거주하지 않고 2년 뒤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 3년 이상 보유자 보유 요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거주요건만 채우면 언제 팔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년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팔려면 시행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팔아야 양도세 부담이 없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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