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사업계 젊어진다

92년 시험도입후 신세대 대거 진입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이근재ㆍ나도연 법무사사무소'는 상담을 하러 온 고객들로 한창 붐비고 있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다른 법무사 사무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한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근재(사진 오른쪽) 법무사는 말할 것도 없이 파트너인 나도연 법무사도 30대여서 사무실은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이 법무사는 한국외대 법학과 86학번으로 이제 36세에 불과하다. 36세가 젊다면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6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법무사 업계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다. 이 법무사는 2000년 실시된 제6회 법무사시험에, 나 법무사는 제5회 법무사시험에 각각 합격하고 지난해 2월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었다. 따라서 이들은 법원이나 검찰직원 경력으로 법무사 업무를 보는 세대와는 출발부터가 다른 셈이다. 이들은 "고객과 관련된 일 대부분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실무에는 아직 서툴지만 법무사라는 '고유 영역'을 만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사 업계가 젊어지고 있다. 법무사시험을 통해 젊고 의욕적인 법무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국내 법무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3월 말 현재 전국의 개업 법무사는 4,619명. 92년 법무사시험이 처음 생기기 전에는 법원이나 검찰 등의 퇴직 공무원들에게만 법무사 자격이 주어졌다.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년 이상을 7급 이상의 직에 있어야만 자격부여 요건이 됐다. 그러다보니 법무사로 업무를 시작하는 나이는 50세 이후로 그동안 법무사는 노년층의 업무이자, 변호사의 '부속 부분'처럼 인식돼왔다. 대한법무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나이 지긋한 법무사들은 뒤에 있고 주로 사무장들이 사건의 수임과 업무처리를 해왔다"며 "이 때문에 일정한 사례를 챙기고 사건을 갖다주는 브로커도 발생,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개경쟁을 통과한 20ㆍ30대의 젊은 법무사들은 합리적인 일 처리와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92년 59명에서 출발, 지난 10년 동안 400여명이 시험을 통해 법무사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아직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법무사 업계를 끌어갈 새싹들인 셈이다. 정부는 최근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 앞으로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법무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원 등 직원들의 반발을 고려, 기존경력은 경과규정을 둬 인정했다. 이 법무사는 "기존 세대와 가장 큰 차이는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스스로 선택한 전문직으로서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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