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협보험, 일반 보험업법 적용 바람직"

생보사 사장단,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 침해 주장

SetSectionName(); "농협보험, 일반 보험업법 적용 바람직" 생보사 사장단,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 침해 주장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생명보험 사장단은 농협보험에 대한 입법은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농협보험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 사장단은 이날 서울 충무로 생보협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로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입법체계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장단은 곧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에 신중한 법안심의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장단은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회사이므로 각종 특례, 경과조치 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보험으로 농협공제 계약을 이전할 경우 예금보험료나 감독분담금 등 각종 부담금 증가로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는 기존 계약자의 피해방지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장단은 또 "주주가 없는 농협이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 분리를 승인할 의사결정기구로 주총을 대신할 기구가 불명확해지는 등 설립 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며 "농협법 개정안은 조직ㆍ사업 등을 주로 다루고 농협보험의 설립 등은 보험업법에서 논의되도록 하고 각종 특례는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13~1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ㆍING생명ㆍ미래에셋생명ㆍ신한생명 등 9개사의 사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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