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면 해당 시ㆍ군에 톤당 50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노재화 수자원정책과장은 “지하수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국고지원이 전혀 없고 자체 예산확보도 어렵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부담금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내년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하루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과 숙박시설ㆍ공장 등은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정할 방침이지만 제주도 지하수원수대금의 절반 수준인 톤당 5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현재 상수도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톤당 100~120원을 징수해 수질개선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자체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걷힌 돈을 지하수 조사와 폐공관리, 오염정화 등의 지하수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된 지하수보전구역을 지하수관리구역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장이 지하수 과다사용 등으로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면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