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플랜트 노조 10일 총파업 결의

지난해 78일간 파업사태를 벌였던 건설플랜트노조가 올해도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은 노동부가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최근 내린 바 있어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불법 파업으로 규정,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조측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플랜트노조는 5일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조합원 963명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참석 조합원 82.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플랜트노조는 이번 파업 가결로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상경투쟁을 벌인 뒤 곧바로 울산에 집결, 본격적인 파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불법 하도급 금지와 노동활동 보장,지난해 노사정 합의안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사간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당장 정기보수를 앞두고 있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관련 업체들이 정기보수기간 내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설비보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SK㈜ 등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은 지난해와 같은 노조원들의 공장 내 시설물 점거 농성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상경계령을 세우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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