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국회 논의가 뒤늦게 시작됐으나 연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통과에차질이 빚어지면 세금대란 수준의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등록세 납부를 내년 이후로 미뤘던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다 ▲1가구3주택에 대한 중과제 연기는 아예 불가능해지며 ▲기존방식에 따른 종합토지세.재산세 부담이 전국적으로 30∼40%나 오르게 되고 ▲ 주택가격공시제 시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 종부세 연내입법 무산 가능성
종부세법안은 지난 6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됐으며 발의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의원질의로 이뤄지는 대체토론에 이어 8일에는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종부세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공청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반대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검토하자는 것으로 연내 입법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반대의견이 너무 강해 연내 입법이 어려워질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전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회기내에 여야합의가 이뤄질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부세법안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에나 합의가 가능할것"이라고 전망하고 "종부세법은 이념적 성격이 강한 이른바 `4대법안'과는 다르기때문에 여당이 야당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등록세 대란 발생 가능성
종부세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등록세 납부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보인다.
지난 11월이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개인간 거래는 1.5%로) 낮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등록시기를 늦추고 있다. 3억원짜리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3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거래세율은 현행 3%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거래세율 인하는 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한 보완책으로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등록을 늦추면 되지만 잔금지불일 기준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입법이 무산되면, 그동안 거래세율 인하를 학수고대하고 등록을 미뤄왔던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이후 새로 세워진 대형 아파트단지가 많아 행자부관련 과에 등록세 인하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0건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등록세율 인하가 취소될 뿐 아니라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돼 있는 거래세 과표의 현실화도 물건너가게 된다.
거래세의 과표는 내년부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산식 기준으로 현실화될 예정이었다.
◆1가구3주택 중과 연기 무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가구3주택 중과제의 내년 1월 시행여부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통과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7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시기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는 재경부의 영역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으나 종부세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기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양도세 중과제의 연기는 종부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검토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종부세 연내입법이 무산된다면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하고 "설령,내년초에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제를 연기할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재산세.종토세 세금 30∼40% 증가
정부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자부는 작년에 공시지가가 12%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28% 상승했으며올해 공시지가가 18.6% 인상된 만큼 전국적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은 30∼40% 상승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의 경우 보유세부담이 60∼70% 늘어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율이 낮게 재조정되므로 이런세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유세제 개편안이 내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않는다. 6월1일 시세를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를, 12월에 종부세를 각각 내면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초 입법을 누구도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1∼2월에 통과되더라도 지자체들은 준비기간 부족으로행정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주택가격 공시제도 무의미
내년 4월말부터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적어도 시가의 80%수준에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의 과세형평을 꾀한다는데 1차적인 목적을두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통과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조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또 보유세제 개편안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농어민 소득세 과세중단,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업체 지원방안등도 덩달아 무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에 1월에 지방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5월에는 농어민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