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로경찰서는 30일 수천만원 상당의 산삼을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모(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7일 심마니 김모(47)씨로부터 산삼 14뿌리를 1천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7장을 내고 구입, 이 중 11뿌리를 달여 먹은 뒤 자기앞 수표의 지급을 정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박모(49)씨의 산삼 5뿌리를 구입한 뒤 대금 5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산삼을 구입했지만 약효가 없는 것 같아 돈이 아까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