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문제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 한나라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 처리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회기 내 국회 통과로 입장을 바꿔 이날 소위에서 합의를 이룰 경우 15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이미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제도를 병행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법안 내용 수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명칭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현행 법안은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과다 유입을 막는다는 목적아래 일부 의원들은 3년간 1회에 한해 고용을 허가할 것을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중간에 1년 또는 2년 출국시킨 뒤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 보호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은 현재 상정된 정부법안의 경우 사업주 보호 조항이 전혀 없이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법안이 마련된 점을 지적,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곧바로 송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분담금도 의원들에 따라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당초 외국인 고용허가제만 도입할 경우 정부와 여야는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정비율의 고용분담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 병행 실시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벌였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