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역상수원1KM이내 숙박업소 못들어선다

5월부터...취락형성·하수처리 완비지역 제외이르면 오는 5월부터 수도권의 팔당댐을 비롯해 전국 10개 광역상수원 하천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안에 위치한 준농림지안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게 된다. 다만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은 예외가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시·군·구 조례로 준농림지내 숙박시설·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상 금지토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4일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지역은 팔당댐 금강 본류 낙동강 대청댐 남강댐 섬진강댐 주암댐 부암댐 광동댐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개 광역상수원이다. 개정안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해당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이내인 하천, 그리고 해당지천의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댐 및 하천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거나 3,000평당 10채 이상의 가옥이 들어선 취락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및 해당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시설의 15㎞이내 하천 양안중 하천경계로부터 1㎞인 지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의 양안중 해당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의 지역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인 지역에도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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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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