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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 합의
이르면 이번주에 북한과 체결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정부는 16일 북한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1일 제의해온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 협상안과 관련해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임금 인상안 5%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늘어난다. 북한은 6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사실상 철회하고 11일 5% 인상하자는 안을 제의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부터 114개에 이르는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의 개별 방문조사에 나섰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16일부터 개성공단 개별 기업 방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왔다. 북측은 2006년에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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