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北 미사일 발사 이후 통일정책 방향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이면서 국제사회를 속이며 핵개발에 성공했고 일곱 발의 미사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자행한 북한정권에 대한 6ㆍ25전쟁 이후 최초의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지난 7월15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는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법적 토대 하에서 추진될 것이며 이는 통일ㆍ외교 안보정책의 외적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 하에 우리의 통일정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먼저, 햇볕정책과 그 철학과 이념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토대 위에서 사회 각계와 각 정파의 관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둘째, 평화번영정책을 입안ㆍ수행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해온 정부의 통일ㆍ외교 안보정책 담당자들은 여야 모두의 신망을 얻을 수 있고 투철한 국가관과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사들로 교체돼야 한다. 셋째, 핵과 미사일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 인민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를 계속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우려가 있는 현금 제공은 중지해야 한다. 쌀과 비료의 지원은 중단하되 민간 차원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역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넷째,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무이자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남북대화를 유지하는 연결 고리인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과 지원물품의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현물지원은 남북경협 비용으로 대체하거나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현물지원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경제재건과 국토개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제2차 북 핵 위기로 촉발되고 미사일 발사로 고조됐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증폭된 현재의 총체적인 위기국면은 정부로 하여금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국가이익을 고려해, 통일ㆍ외교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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