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14일 여야간 쟁점문제인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국보법을 향후 3년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적용하고 형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개정의견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도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 및 평화보호법'으로 개정하고, 국보법 제2조의 `정부참칭' 부분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도 표현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대표적 반인권.반인륜적 독소조항으로서 삭제해야 한다"면서"제6조 `잠입.탈출', 제8조 `회합.통신' 조항도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개정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등도 현재 형사법의 원칙 및 시대변화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서 국보법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대다수 의원들의 주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