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증 잘못 선 직장인등 구제

■ 신용사면 대상정부와 민주당이 3일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할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의 핵심은 '신용사면' 조치다. 구제조치의 발단은 제도권 밖의 신용불량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고금리 사채 수요를 줄이자는 것이지만, 서민금융 생활자에 대한 복합처방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당정이 고려중인 사면조치 대상은 우선 10대와 20대 신용불량자중 경제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대금을 연체한 경우다. 연체대금을 납부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채무변제 때 기록을 삭제하는 소액신용불량자의 범위를 대출금 연체 500만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100만원 이하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보증을 잘못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직장인과 거래처 부도로 불가피하게 연쇄부도를 낸 중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들도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해 정상적 경제할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사면될 인원이 최대 5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청소년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불량 양산을 막기위해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재정능력을 감안해 발급토록 하겠다는 것. 당정은 이어 카드업체 등 금융권의 연체이자를 대폭 내리고,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업자들에 대한 감독개선을 위해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