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15일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나이 어린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무거운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14)양을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