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정치자금' 한화갑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5일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전후해 SK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월 한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민주당측의 실력저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기 경과로 구속영장 재청구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구속한 전례가 없다”며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손길승 SK그룹 회장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같은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대표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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