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국이 교환한 상대국의 EEZ내 조업에 따른 일본 외무대신의 서한에 일본어로 1999년부터 `3年で'로 돼있는 표현의 해석을 놓고 양국이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논란을 벌이고 있다.우리측은 지난해초 어업실무협상 당시 양국이 `3년 이후'부터 적용키로 한 점을들어 2002년부터 어획쿼터 등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측은 `3年で'란 표현은 `3년째'를 의미한다며 당장 내년부터(1999년 이후 3년째)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8년11월28일자의 `일본 외무대신' 명의로 보내온 서한에서 일본측은 "1999년부터 3년에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 일본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과 등량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지난달 하순 올해 입어조건을 결정하는 막바지 어업실무협상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당초 문제의 서한이 오갈 당시 애매한 표현이 삽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본측 주장은 전통적인 조업실적 등 등량원칙을 정할 때의 취지를 생각하면 불합리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측 서한을 받아본 후 애매한 표현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외교적 문서(넌 페이퍼)'에는 등량원칙을 3년이후(2002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있는 표현을 만들어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넌 페이퍼에는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획할당과관련하여 대한민국측은 예를 들어 만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연간 어획실적이 16만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국의 연간 어획실적을10만톤으로 한다면, 1999년 15만톤, 2000년 13만톤, 2001년 11만톤 미만을 말하는정도가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있어 협정 발효 4년째가 되는 2002년부터 등량원칙을 적용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반영돼있다.
또 `1999년부터 3년에'의 경우에도 `(양국 어획할당량은) 수천톤의 차이는 둔다'는 내용에 양측이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등량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소 유리한 어획할당량 획정 가능성은 있다고 해양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 서한의 표현을 근거로 내년부터 등량원칙을 적용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일 일본측 논리에 밀려 당장 내년부터 등량원칙을 적용할 경우 일본 EEZ내에서 우리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지난해와 올해 일본의 어획쿼터인 9만4천T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우리측이 할당받은 일본 EEZ내 어획쿼터는 14만9천T이었고, 올해 쿼터는 13만1천T이다. /연합뉴스